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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12. 6. 15.부터 같은 해

9. 3.까지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말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밤에 바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그곳에 놓여 있던 상, 전신거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내려오면 죽여뿐다”고 이야기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4.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2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몸이 안 좋다고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서빙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 “딴일 하지 말고 좀 도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신축원룸 201호 내에서 같은 동에 있는 I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택시에 태워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요즘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손목을 붙잡고 발로 배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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