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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연인 관계였다.

1. 2015.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20:00 경 피해자와 가끔 머무르던 울산 남구 D 건물 A 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천에 있는 피해자의 작은 오빠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6. 중순경 재물 손괴 및 폭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E 아파트 201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로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 장을 부수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깨고 운전석 문짝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 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D 건물 A 동 2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에서부터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간 후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2016. 1.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19:3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울산 남구 G 소재 ‘H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오히려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그 곳 샴푸 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3. 6. 상해 피고인은 2016. 3. 6. 18:00 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모텔 210호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누구와 있었는지 추궁을 하다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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