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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부터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와의 2차 비용 환불,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고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C(여, 7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찬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E(75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발 부위를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각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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