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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6 2015나36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대리권 부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3. 10. 2.’를 ‘2013. 9. 30.’으로 고쳐 쓰며, 제5면 제11행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속행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모두 배당받을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부분을 삭제하고, 제6면 제5행의 ‘2014. 1. 12.’를 ‘2014. 1. 21.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234호로’로, 제6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소장 부본’을 ‘지급명령’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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