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7나201730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제11행의 “G”를 “K”로 고쳐 쓰고, 마지막 행의 “망인에게” 앞에 “H의 건강검진 담당자를 통하여”를 추가한다.

제3쪽 제1행의 “없었고” 뒤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판정은 ‘정상A’이다)”를 추가하고, 제8~9행을 "1 망인은 2015. 6. 22. 19:16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공주시에 있는 H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도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동료가 2015. 6. 23. 08:10경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였다.

”로 고쳐 쓰며, 제10행의 “2015. 8. 24.”을 “2015. 6. 24.”로 고쳐 쓴다. 제5쪽 제5행의 “악성 종양으로” 앞에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을 추가하고, 제11행의 “16호증”을 “16, 19호증”으로, 제12행의 “5호증”을 “5, 6, 9호증”으로 고쳐 쓰며, 제13행의 “결과,” 뒤에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 통지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실의 존재 여부 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