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상단 표 아래 제1행의 “같은 날 간경화초기 진단을 받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5. 12. 2. 대전 서구 H에 위치한 E 병원에서 간경변증 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상단 표 아래 제5행의 “그 무렵”을 “2017. 11. 9.경”으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상단 표 아래 제7행의 “갑 제1, 2, 6호증, 을 제3, 7, 17호증의”를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3, 6, 7, 10, 11, 17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본소), 38670(반소)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15:00경”을 “15:00경 내원 1달 전부터 지속된 증상인 ‘복부불편감, 오심, 하지부종’을 호소하면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나.
2)의 다)항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1심판결문 제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