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나33344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13 행의 “J 면” 을 “K 면 ”으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1 행의 “ 미 포함” 을 “ 별도”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아래에서 제 5 행의 “ 을 제 1, 제 3호 증” 을 “ 을 제 1호 증 ”으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2~3 행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을 “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으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4 행의 “ 사이에” 와 “ 다툼이” 사이에 “ 별 다른”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5~6 행의 “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조 제 3 항에 따라 수급 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여전히 잔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아래에서 제 5 행의 “ 하수급 인인 피고 ”를 “ 수급인인 피고” 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7~9 행의 “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 2, 제 6, 제 11 내지 제 2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하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 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하수급 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