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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803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22:5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고시원’ 8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고시원 8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56 세) 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2:55 경 위 ‘F 고시원’ 8 층 111호에서, 주 취소란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33 세 )으로부터 음주 소란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던 중,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침대에서 일어나 “ 시끄럽다.

니네

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I과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흉곽의 타박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 23:20 경 위 ‘F 고시원’ 8 층 111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주 취소란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의 지인인 A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 시끄럽다, 니네

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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