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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3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마트’ 뒤편 주차장에서, “ 어떤 아줌마가 애기를 때리고 음주 운전하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G에게 “ 니가 뭔 데 개새끼야, 한국경찰 개새끼야, 쓰레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를 하던 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위 F의 손등을 이로 물어뜯고 오른발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E 파출소 대기실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8. 4. 22:1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 파출소 대기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술에 취하여 수갑을 찬 상태로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십 새끼, 경찰새끼, 저 새끼 얼굴 찍어, 가서 찍어, 야 이 개새끼, 야 이 썅 개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안산 단원 경찰서 형 사과 내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8. 5. 00:21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형 사과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수갑을 찬 상태로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경찰이면 일하기 싫으니까,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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