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6:2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이 있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까지 순찰차를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는 관할을 벗어난 지역이라 순찰차를 운행할 수는 없지만 인근 버스 정류장 까지는 태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버스 정류장까지 순찰차를 타기로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151번 길 창원 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 달라고 다시 요구하고 D으로부터 관할을 벗어 나 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 그러면 못 내린다.
씹할 놈들 아. 니네
마음대로 해라.
’, ‘ 니네
가 경찰이면 다냐,
쓰레기 새끼들, 못 내린다.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재차 피고인의 집까지 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순찰차에서 내린 뒤 ‘ 귀가 잘 하십시오.
’ 라고 인사를 하는 D에게 다가가 ‘ 왜 여기 버리고 가냐.
’라고 하며 발로 D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행 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