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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값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신고 내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에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 씨 발 놈 어린놈, 너 몇 살이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계속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쳐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렸다.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 개새끼들 아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등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5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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