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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7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3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위 상회 운영자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어린 놈이 지랄한다” 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작업화를 위 G에게 던져 허벅지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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