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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2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6. 서울 영등포구 C 2층 소재 ‘D’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B이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밀쳐 피해자 E(31세)과 부딪치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3. 9. 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파출소에 위 가.

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 등 민원인 3명, 경찰관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은 “씨팔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놈들 한번 붙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내 침이나 받아 먹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니 애미 씨팔년, 씨팔 새끼 죽여버릴꺼야, 이 씨발놈들 경찰이면 다냐 너 내가 묻어 버릴꺼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6. 23:5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파출소에 위 1의 가.

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자해방지를 위해 위 파출소 내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안전 보호막을 이빨로 물어뜯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지구대 안전보호막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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