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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고정5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7:5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순신장군 동상 앞을 지나가다가 C 관련 단식농성에 참가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종북 빨갱이 좌파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사건으로 농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뒤에서 여러 명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았으므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당시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폭행의 부위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막연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8. 26.’이 발병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요추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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