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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4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당시 피고인은 C 사건으로 농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농성자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을 지나면서 “빨갱이 새끼들 다 때려죽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가족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곳이니 그런 말씀 말고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뜯어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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