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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노320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2, 3, 4죄 관련) 가) 피고인은 피해자 Q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S가 술값을 대납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S의 직원 Y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다) 피해자 AB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급여 청구를 단념한 사실은 없다.

2)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검사 양형과경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2) 원심 판시 제2죄 및 제4죄에 관한 판단(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들의 각 진술(피해자 Q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는지 관하여 진술에 다소 혼선이 있고, 피해자 R이 범행 일시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 ② 목격자 S, AI, AJ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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