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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3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11세), E(11세)는 C와 같은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0. 13: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아들 C가 2018. 5. 25. G체험을 갔다가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그 전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을 불러 “이 새끼야 네가 5학년 때 C 패고 다녔다며 근데 왜 안 때렸다고 거짓말을 쳐, 니가 그렇게 싸움 잘 하냐 아저씨하고 한판 뜰까 눈깔아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학교폭력위원회 신청했고 앞으로 C에게 폭력행사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7: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B초등학교 농구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가 친구들과 농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를 불러 “E 누구야 이 개새끼야, 너 아저씨가 학폭위 열어서 누가 거짓말 하는지 H이가 거짓말하는지 정확하게 밝힐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를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자필진술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여 훈계를 하고자 했다는 피고인 주장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거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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