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30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4. 0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영업소 버스차고지 앞 노상에서,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과 그의 배우자 E에게 “불법시위, 빨갱이, 종북 세력 인간쓰레기, 정부는 뭐하는지 알아서 치워야지”라고 말하였다가 E로부터 가슴을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는 위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4. 09:30경 위 C영업소버스차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 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