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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009
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도관 C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했을 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교도관 E 등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을 뿐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E의 손을 물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집단구타에 대하여 방어차원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이다.

나.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제1심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등 증거가 도착하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채로 변론을 종결한 위법이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 없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각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과 면담하려던 교도관인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걷어차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과, ② 피고인을 분리수용하려던 교도관인 피해자 E의 손등을 이로 물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발로 차는 등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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