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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5가단230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로부터 B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바닥 타일 공사를 수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14. 8. 18. 원고와 위 공사비를 47,001,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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