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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5 2017나125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4. 11. 4. 피고로부터 부안군 모텔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기간 2014. 11. 5.부터 2014. 12. 15.까지, 공사금액 188,0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4. 12.말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86,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타일을 18,730,000원에, 해바라기 대형 샤워기를 3,600,000원에 직접 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④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부분에서 바닥 실리콘 처리, 천장도배, 타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 7,187,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1,983,000원(= 공사대금 188,000,000원 - 기지급한 공사대금 86,500,000원 - 피고가 원고 대신 구매한 자재대금 22,330,000원 - 하자보수비용 7,1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타일 및 샤워기 구매대금, 인테리어비용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타일 및 샤워기 구매대금 22,300,000원(= 해바라기 대형 샤워기 3,600,000원 타일 18,730,000원)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타일과 샤워기를 원고 대신 구입하는 데 12,381,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공제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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