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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26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22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일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서귀포시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1. 2.부터 2013. 9. 5.까지 피고 B에게 60,524,740원 상당의 타일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 B으로부터 33,300,000원을 지급받아 27,224,740원 상당의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7,224,7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으로 ‘E’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 C가 피고 B과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과 부부로서, 원고에게 타일 등 제품을 주문하기도 하고, 원고로부터 공사현장이나 자택에서 공급된 타일 등 제품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 C의 계좌로부터 타일 등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 E가 수급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고용 또는 도급한 시공자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그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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