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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3 2016가단4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원 홍천군 B 외 2필지 지상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35만 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1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에게 평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10. C,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가 건축주들로부터 잔여공사를 수급받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면서 원고, 피고, 건축주 사이에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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