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197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20. 4.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중 도배, 타일, 설비, 유리 칸막이, 칸막이 철거, 도색, 입추정소 등 공사를 3,274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6. 5.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