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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9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 주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시행하고,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시공하는 ‘G 다세대 주택( 서울 송파구 H, I, J, K)’ 신축 현장 설비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부채가 7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공사를 진행할 공사비가 부족하여 고리의 사채를 빌려 공사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지급 기일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5. 12. 16.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신축 현장의 ‘ 샷 시, 바닥, 타일’ 등 2억 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및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 첨부서류

1. 입출금 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 추가 공사비 및 부가 가치세 청구의 건’ 서류

1. ‘ 계산서 발급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는 다른 현장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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