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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9 2017고단1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2:40 경 익산시 목 천로 51, 원주아파트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 천 삼거리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 인의 주행 차로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 뒤에 정차한 후 교통신 호 및 선행차량 진행 여부에 따라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K9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K9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는 G 봉고Ⅲ 냉동차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K9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I(6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상호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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