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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모래 내로 3길 2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내부 순 환로를 서울 중동 초등학교 방향에서 성산 대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66 세) 이 운전하는 H 액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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