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차 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0:55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뭇 골 사거리 앞 노상을 동 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창룡 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를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음주상태에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00:55 경 수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