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8: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무시하고 1 차로와 2 차로의 사이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 1차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6세) 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각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J이 운전하는 K 폭스바겐 폴로 1.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까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8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6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7,450,452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3,676,77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