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8고정5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마 티 즈 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위 마 티 즈 차량을 등록 원부상 소유자 C이 아닌, C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던

D으로부터 받았고, 피고인 와 C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므로 자신이 위 차량의 정당한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03:00 경 김포시 E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택배회사 차고 지로부터 김포시 중 봉로 1-1 신안 실크 벨리 3차 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1km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 티 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미 위탁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