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다이 너스 티 승용자동차를 78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0. 4.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등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확정이 곤란하여 피해자의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운행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