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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선고 2013가합3099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3가합3099 손해배상(산)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5,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22,877,17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호는 경북 신령 ~ 영천간 국도확장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구간에 위치한 신령교에 균열이 발생하자 2010. 9.경 신령교 균열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2010. 9. 25.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를 주사기에 흡입시켜 교량하부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자 크레인 탑승대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크레인 탑승대가 하강하던 중 1.5m 높이에서 뛰어내려 좌측 주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갑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투입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당일은 토요일이라 안전관리자가 휴무임에도 피고는 이를 대체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보안경을 작업 박스에 담아 다니며 작업시 착용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수행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작업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크레인 탑승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원고는 크레인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안전고리를 풀고 무리하게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4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1. 8. 9.생, 연령 : 사고당시 39세 1개월 16일, 기대여명 : 39.52년 정도, 이 사건 사고일 : 2010. 9. 25.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1,998,375원(65,700원 × 365일 : 12개월)

(다) 가동연한 : 피고가 만 60세에 이르기 전날인 2031. 8. 8.까지

(라)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0. 11. 22.까지(입원기간) : 100%

○ 그 다음 날부터 휴업기간 종료일인 2011. 3. 10.까지 : 34.75%

○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인 2031. 8. 8.까지 : 34.75%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998,375원×100%×0.9958=1,989,981원 ○1,998,375원×34.1%×3.9426(4.9384-0.9958)=2,737,880원 ○1,998,375원×34.75%×166.1107(171.0491-4.9384) = 115,353,135원 합계 : 120,080,996원

나. 치료비 기왕치료비 : 168,09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다. 개호비 기왕개호비:70,497원×28일×0.9958=1,965,625원

[인정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1/4

마. 공제

(1) 공제할 금액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7,588,350원

① 공제대상 항목 : 휴업기간인 2010. 9. 25.부터 2011. 3. 10.까지의 일실수입 ②계산 : 4,727,861원(1,989,981원+2,737,880원)×1/4 - 7,588,350원 = -6,406,384원(음의 값이 되므로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25,294,500원

① 공제대상 항목 : 2011. 3. 11.부터 가동연한인 2031. 8. 8.까지의 일실수입 ②계산:115,353,135원×1/4-25,294,500원=3,543,783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7,236,310원(피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이 분리 ·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왕개호비에서 요양급여 전액을 공제한다)

① 공제대상 항목 : 개호비 ②계산:1,965,625원×1/4-7,236,310원-6,744,903원(음의 값이 되므로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인정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 3,585,805원 (치료비 42,022원(168,090원 × 1/4) + 일실수입 3,543,783원}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585,805원(재산상 손해 3,585,80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9.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판사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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