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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18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7,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과실로 피해자(이하 ‘망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G생, 사고 당시 만 45세, 여자, 기대여명 41.52년 가동연한 : 만 60세(2030. 11. 25.), 사고일로부터 14년 11개월 기대수입 :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월 22일 생계비 : 소득의 1/3 [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① 2015년 12월 : 89,566 × 22 × 0.9958 = 1,962,176 ② 2016년 1월 이후: 94,338 × 22 × (133.5223-0.9958)= 275,050,269 합계 : (① ②) × 2/3(생계비 공제) = 184,674,963원

나. 망인의 장례비 3,351,000원(갑 제4호증의 1, 2, 3)

다. 과실상계 1) 망인에게 뇌출혈이 먼저 발생하여 사망의 주요원인이 된 점, 피고의 과실내용은 뇌출혈 발생 후에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 점, 남편인 원고도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50%로 제한함. 2) 계산 ( 184,674,963 3,351,000) × 0.5 = 94,012,981원

라. 위자료 망인 35,000,000원, 원고 15,000,000원

라. 상속관계 1) 망인의 손해 합계 129,012,981원(= 94,012,981원 35,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3/5, F 2/5 3 원고의 상속 금액 129,012,981원 * 3/5 = 77,407,789원

마. 원고 청구 인용금액 원고 위자료 15,000,000원 상속액 77,407,789원 = 92,407,789원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2,407,7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5. 1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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