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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39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69,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67세로서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C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던 점,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B과 같은 연령대인 67세 이상 76세 미만인 근로자의 취업가능월수표상 취업가능 월수를 24개월로 정해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65세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일실수입으로 사망일 다음 날부터 24개월간 소득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득: M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적용, 가동일수 월 22일 (바) 생계비: 수입의 1/3(사망일 이후부터 2020. 4. 2.까지) (2) 계산: 44,240,126원(= 1,558,721원 42,681,405원) (가) 치료기간(2018. 3. 14.~2018. 4. 2.): 1,558,721원 109,819원(노임단가) × 20일 × 22/31 × 100% = 1,558,721원 (나) 사망일 다음 날부터 2020. 4. 2.까지 손해액: 42,681,405원 * 2018. 4. 3.~2018. 4. 30. 사이의 근로일수: 20일(= 28일 × 22/30)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m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1 2018.4.3. 2018.4.30. 109,819 20 2,196,380 1/3 1 0.9958 0 0 1 0.9958 1,458,103 2 2018.5.1. 2018.8.31. 118,130 22 2,598,860 1/3 5 4.9384 1 0.9958 4 3.9426 6,830,843 3 2018.9.1. 2019.4.30. 125,427 22 2,759,394 1/3 13 12.6344 5 4.9384 8 7.696 14,157,530 4 2019.5.1. 2019.8.31. 130,264 22 2,865,808 1/3 17 16.3918 13 12.6344 4 3.7574 7,178,657 5 2019.9.1. 2020.4.2. 138,290 22 3,042,380 1/3 24 22.829 17 16.3918 7 6.4372 13,056,272 42,681,405 나) 적극적 손해: 합계 24,775,220원 (1) 치료비: 19,775,220원 (2) 장의비: 5,0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35,392,100원(= 44,240,126원 × 0.8) (2) 적극적 손해: 19,820,176원(= 24,775,220원 × 0.8)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B과 B의 상속인에게 장의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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