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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32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 D와 각자 원고에게 금 28,091,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2016. 11.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와 소외 C, D(이하 ‘피고 등’)는 족구동호회 회원들로서, 2012. 3. 26. 0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D 운전의 오토바이의 시동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C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원고의 얼굴을 걷어차고, D, 피고도 원고의 얼굴을 각 발로 걷어찼는바 이로써 이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폭행’). (2) 이 사건 공동폭행 사실로 피고와 C, D는 2013. 1. 23. 이 법원(2012고단5357)에서 각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폭행의 가해자인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의 이 사건 공동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8,698,184원(일실수입 89,587,960원 기왕치료비 3,322,280원 기왕개호비 4,460,872원 향후치료비 21,327,072원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범위 계산 1) 일실수입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G생 사고 당시 연령 : 43세 5개월 14일 기대 여명 : 22.29년(30% 감축 일실수입 합계 : 75,980,060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3-26 2012-5-1 80,732 22 1,776,104 100.00% 1 0.9958 0 0.0000 1 0.9958 1,768,644 2 2012-5-2 2012-9-1 81,443 22 1,791,746 27.00% 5 4.9384 1 0.9958 4 3.9426 1,907,317 3 2012-9-2 2013-5-1 83,975 22 1,8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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