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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524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257,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이유

.... 18. 당시 23세 11개월(기대여명 56.07년)인 대학생이었고, 만 60세가 되는 2050. 1. 15.까지 432개월간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나)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3. 12. 24.부터 2014. 1. 6.까지 14일간, 월 22일씩 일할 때 10일간 일하지 못함) 소득 100% 상실 - 퇴원 후 2014. 1. 7.부터 2050. 1. 15.까지, 이마의 반흔으로 노동능력 10% 상실(국가배상법 시행령상으로 별표 제2호 12급 13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치료로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도시일용노동의 경우 여타의 직종과 비교할 때 안면부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정도가 다소 작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인정함) 2) 계산 (가) 입원기간 83,975원 * 22일 * (14일/30일) * 0.9958 = 83,975원 * 10일 * 0.9958 = 836,223원 (나) 퇴원 후 60세가 될 때까지 84,166원 * 22일 * 10% * (240 - 0.9958) = 44,255,260원 (다 합계 45,091,483원

나. 향후치료비 1) 원고 A은 향후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다. 치료시기는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때부터 약 6개월간이고, 치료비 예상액은 6,885,000원이다(신체감정촉탁결과).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5. 12.까지 반흔성형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사고 발생 후 28개월)에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 계산 6,885,000원 * (26.4313 - 25.5358) = 6,165,517원

다. 위자료 1)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 2)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G과 피고의 과실,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4.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61,257,000원 일실수입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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