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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0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는 벌금 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27. 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지하 1 층에서 ‘G’ 란 상호로 ‘ 바다이야기’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요청으로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단속 시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C는 게임기 및 손님 관리 등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D는 2017. 4. 20.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게임 장의 환전 및 손님 응대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9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 실행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으로 얻은 점 수가 위 게임기에 입력되어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신고 내역 첨부), 임대 계약서, 수사보고( 영업기간 확인),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영업기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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