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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6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66 피고 인 A]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2 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B은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4. 16:5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장 관리 및 손님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10,0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14. 16: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게임 장의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2016. 6. 초순경 B과 공모하여, 다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구입하여 둔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

위 게임 장을 이용하게 하고, B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장 및 손님 관리, 환전 업무를 해 준 다음 수익의 20%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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