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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C에게 “지인인 D이 진행하려는 재개발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결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합계 약 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2.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결제한 후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ㆍ출금 거래표,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의 일부를 변제(500만원)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상이 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잔여 피해액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죄질과 범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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