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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7.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헬스클럽을 운영하는데 지분을 빼줄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었을 뿐 헬스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네일아트 가게를 8,000만 원 주고 얻었는데 돈이 모자라 오픈을 못하고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오픈을 해서 한 달 안에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해 2,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 외에도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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