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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1) 피고인은 201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새벽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종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B 부부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한 부인에게 위자료를 줘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집이 팔리면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쉴 곳을 구해줄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한 아내가 위자료로 900만 원을 줬는데도 더 요구를 하며 집을 못 팔게 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1,500만 원을 드려서 집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집이 팔리면 이제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한번만 더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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