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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9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영업지사를 운영하려 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아구찜 집에서 피해자에게 "F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데 F을 다른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F에게 100만 원 선불금을 줘야 한다. 내가 선불금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00만 원을 받더라도 F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을 할 때 일수돈을 쓴 것이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한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 값을 꼭 내야 한다. 3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2층 주식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구입해 놓은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122,500원의 난로 4개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말경 위 난로 중 2개를 위 사무실에서 갖고 나와 위 난로를 구입한 마산시 소재 H시장 내 상점에 되팔아 2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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