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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8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이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거의 가치가 없었고,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 태백, 정동진 등에 있는 부동산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20년 전부터 허가만 받았을 뿐 지금까지 수천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특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도 1,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토지에 풍력발전 같은 에너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땅이 수십만 평이 있어서 개발을 하면 큰돈이 들어오니 자금을 융통하고 싶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지 1년 이내인 2017. 1.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서울 종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더 필요하다.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들 명의의 강원도 태백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6.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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