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 나들목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IC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장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0:05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82 나들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9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