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9: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4km 지점(부평나들목)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부평나들목 출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고속도로 출구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뒤늦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의 영향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19:55경 인천 서구 가좌동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