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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3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71번지에 있는 신현대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나들목 방면에서 작전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7.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나누리병원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71에 있는 신현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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