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71번지에 있는 신현대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나들목 방면에서 작전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7.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나누리병원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71에 있는 신현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