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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사거리를 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여서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뒤범퍼 등 수리비 494,2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 08:30경 인천 부평구 D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9. 08:30경 인천 부평구 D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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