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5. 29.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41번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천대 고가교 쪽에서 작전동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웠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27세)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엑티언 승용차, 피해자 H(여,29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무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6,539,75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2,923,886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2,172,13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