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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82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 10:09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 새벌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평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처벌을 회피하려고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친형인 이름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알려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성명 란에 ‘D’라고 서명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 새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정정)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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