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3가합4281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경기웰팜은 2008. 5. 13.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08. 11. 13.,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발행지 백지, 어음번호 C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창고보관업부동산임대업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 9. 8.경 피고 A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어음의 이면 제3배서란에는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피고 A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할인하여 주면서 2008. 9. 9.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각 서 약속어음 : 일금 삼억 원정 (\300,000,000) 어음번호 : C 발행일자 : 2008년 5월 13일 만기일자 : 2008년 11월 13일 상기 약속어음 발행분에 대해서 만기일자 내에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08년 9월 9일 각서인 피고 A 피고 B 원고 대표이사 귀하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8. 10. 20.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 되어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서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B은 먼저,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A의 어음법상 소구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피고 A은 주식회사...

arrow